# 입금 횡령

입금 횡령은 타인이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그대로 두지 않고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으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송금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