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누락 과태료

‘입력 누락 과태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는 입력 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적 벌칙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개인정보 관리 대장에서 필수 정보를 빠뜨릴 때 내야 하는 벌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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