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마개

입마개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참고인 등의 입을 막기 위해 입에 넣는 장치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고문이나 가혹행위의 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고문 금지 원칙을 침해할 수 있어, 현재 한국 법률에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과거 사법연습에서 폐기된 관행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인권 보호를 위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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