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 금액과 처벌 기준 총정리
반려견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 50만 원 이하, 동물보호법 기준과 실제 사례·대응법 총정리. 목줄 의무와 민사 배상까지 알아보세요.
입마개 미착용은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반려견 등 개를 공공장소로 데려갈 때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입마개(마우즐)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물거나 위협을 가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산책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여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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