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 금액과 처벌 기준 총정리
반려견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 50만 원 이하, 동물보호법 기준과 실제 사례·대응법 총정리. 목줄 의무와 민사 배상까지 알아보세요.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는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반려견 등의 공공장소 반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행정적 벌금입니다. 입마개는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물거나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착용하지 않고 길을 나서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공공 안전을 위한 조치로, 사전에 입마개를 착용하면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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