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절차

입양절차란, 친생부모가 아닌 사람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아이를 법적으로 자기 자녀로 들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입양이 성립하려면 보통 가정법원의 허가, 친생부모(또는 보호자)의 동의, 아이의 복리를 고려한 조사·심사가 이루어지고, 허가가 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사실이 등재되어 친생자와 거의 동일한 권리·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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