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점업체에 대한

입점업체는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플랫폼 등의 판매 채널에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입점업체는 상품의 정보 제공, 배송, 교환·환불, 품질 보증, 소비자 민원 및 분쟁 대응 등 핵심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플랫폼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중개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입점업체가 실제 판매 주체이자 책임자로서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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