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점 수수료 협상 공정거래

'입점 수수료 협상 공정거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소상공인 공급업체와 입점 수수료(판로지원금 등)를 협상할 때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4조의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유통업체가 입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인상하지 못하게 하며, 협상 시 공급업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여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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