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권 불법 전매

입주권 불법 전매는 주택법에 따라 분양받은 입주권(아파트 입주 자격권)을 허가받지 않고 또는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제3자에게 팔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경우 최초 공급 후 소유권 이전에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위반 시 계약 취소, 10년간 입주 제한, 과태료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부당 당첨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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