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유용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유용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집·관리하는 관리비를 대표자 등이 사적인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등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대표자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회계보고를 해야 합니다. 피해 입주자는 감사나 고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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