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처벌

입찰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처벌은 여러 업체가 입찰에서 가격이나 낙찰자를 사전에 공모해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행사해 조사·고발하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이뤄집니다. 실제 사례처럼 입찰 구조상 실질 경쟁이 없으면 무죄 판결이 날 수 있으나, 경쟁 제한 효과가 인정되면 엄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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