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방해

입찰방해는 공공 또는 민간의 입찰 절차에서 입찰자를 배제하거나 유리·불리하게 하거나 입찰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23조의2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입찰 참여자를 위협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해 경쟁을 왜곡하는 경우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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