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방해죄

입찰방해죄는 공공 또는 민간의 입찰 절차에서 입찰자를 배제하거나 입찰 가격을 조작·공모 등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1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입찰 공고나 입찰 참여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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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방해죄 형사처벌’ 관련 개요

공공입찰 담합·입찰방해와 공정거래법·형법 입찰방해죄의 차이, 과징금·입찰제한 이후 형사처벌 가능성, 내부고발자의 책임 감경, 그리고 기업이 구축해야 할 실질적 입찰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변호사 관점에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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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가 담합 , 공정거래법·입찰담합 리스크와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것들

투찰가 담합의 개념부터 공정거래법·입찰방해죄 등 법적 책임, 수사·재판 흐름, 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와 대응 전략까지 정리한 글입니다. 공공입찰·하도급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 대표·임직원이 투찰가 담합 리스크를 한 번에 이해하고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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