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담합, 뇌물, 서류 위조 등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이며, 나라장터 시스템 등 모든 공공 입찰에서 투찰이 금지되어 기업의 사업 활동에 큰 제약을 줍니다. 제재 대상은 해당 업체 외에 대표자가 연루된 다른 법인에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