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힌

'입힌'은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바는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피해 맥락에서 '입은 피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원한이나 손실을 입게 한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복수나 보복 행위에서 "입은 피해를 되갚는다"는 식으로 쓰여 행위의 원인이 되는 피해를 강조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금전적·정신적 손실을 포함하며, 법적 책임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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