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는 정본

'있는 정본'은 민사소송법 제264조에서 규정하는 개념으로, 원본 문서가 제출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사본이나 사진 등의 부본 중 소송 기록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본의 존재와 일치함을 증명하기 위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법원이 이를 정본으로 인정하면 다른 사본에 대한 진정성 입증 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원본 대신 제출한 문서의 공식적 기준본으로 활용되어 재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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