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정지 행정심판

자격정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특정 자격(예: 운전면허나 영업허가)을 정지하는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라 제기하는 심판 절차입니다.
심판청구인은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하고, 행정청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심판위원회가 공정하게 심리하여 취소·변경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신속히 검토하는 제도로, 청구 기간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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