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 전용 업무상횡령

자금 전용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자금을 본인 또는 제3자의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의 한 형태로, 직무상 위탁받은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때 성립하며, 금액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공금을 개인 경비로 쓰는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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