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거래금지 위반

자기거래금지 위반은 상장법인 등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자사와 거래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9조 등에 근거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위반 시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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