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거래 규제

자기거래 규제는 상장법인이 자사 주식이나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 조작이나 부당 이익 이전을 방지하며, 자본시장법 제172조 등에 근거하여 사전 승인이나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부자 거래와 유사하게 엄격히 금지되어 위반 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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