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거래 의결권

자기거래 의결권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주가 회사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재산을 매매하는 등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거래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때, 해당 주주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소수 주주를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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