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부죄거부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로, 피의자나 증인이 자신이나 직계혈족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151조 등에서 증언거부권으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진술 거부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나 재판에서 '말하지 않겠다'는 선택권을 보호하는 기본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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