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원칙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모르겠습니다' 또는 침묵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강제 자백을 방지하며, 모든 공권력 기관의 조사에서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본권으로, 피고인의 진술 거부가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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