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처분 제한

자기주식 처분 제한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적 제한으로, 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취득 목적 달성 또는 일정 기간 경과 시에만 처분이 허용됩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무제한 처분을 막아 주가 조작 등을 방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처분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이나 합병 등 특정 사유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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