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취득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자기 주식을 회사 스스로 사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하며,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대체 등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자본 감소나 주주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한도와 기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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