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취득 제한

자기주식 취득 제한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자사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회사의 자본을 보호하고 주주 평등 원칙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예외적으로 법정 사유(예: 주식 매입 청구권 행사 대응)에 한해 취득이 허용됩니다. 취득한 자기주식은 처분 전까지 의결권이 없고, 배당권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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