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부모 폭행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또는 상해죄(제257조)로 처벌되며, 친족관계(부모자녀)로 인해 형법 제244조의 친족공동정주거침입죄형법 제239조의 존속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존속상해죄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폭행에는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자녀 학대 시 가중처벌로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우선되며,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민법 제755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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