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범죄사실

'자녀에게 범죄사실'은 형사소송법 제55조의2에 규정된 법률 용어로, 피고인이 자녀를 증인으로 신청할 때 그 자녀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릴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범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언하도록 보호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범죄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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