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면접

자녀 면접이란 부모가 이혼·별거 등으로 함께 살지 않는 자녀를 직접 만나 보고 연락하며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 보통 면접교섭권이라고도 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만남의 횟수·시간·장소, 전화·영상통화·편지 등 연락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면접을 제한하거나 감독하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