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성본 변경

자녀 성본 변경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자녀의 호적 관계가 변동된 경우, 자녀의 성(姓)을 양육하는 부모의 성으로 바꾸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법 제781조에 따라 15세 미만 자녀는 부모의 합의로, 15세 이상은 자녀 본인의 동의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유대를 고려한 제도로, 변경 후 호적상 성이 공식적으로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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