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성 변경

자녀 성 변경이란 부모가 이혼했거나 친권·양육권이 바뀐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姓·本)을 다른 부모의 성·본으로 바꾸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가 더 좋아지는지, 자녀의 의사는 어떤지, 양육환경·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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