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집

'자녀 집'은 한국 민법상 특정 법률 용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가족 관련 일반 개념으로 볼 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함께 사는 주거 공간을 의미할 수 있으나 법적 정의나 핵심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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