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한국 법률에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승용차, 화물차, 버스 등 일반 도로 주행 차량과 일부 건설기계를 포괄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엔진이나 전기 등 동력원으로 움직이는 도로교통법 적용 차량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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