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로

'자동차로'는 한국 법률에서 '자동차'의 오타나 변형으로 보이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는 피견인자동차를 의미합니다.[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항에서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로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 포함)로 정의하며,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이륜차·긴급자동차 및 특정 건설기계를 포함합니다.[1] 이는 교통 관련 법령에서 교통수단으로서의 안전운전 의무와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핵심 기준입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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