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사기

자동차보험 사기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피해가 과장된 교통사고를 꾸미거나 숨겨,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 보험사기방지 관련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징역형·벌금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 반환 책임도 지게 됩니다.

0 검색된 포스트

등록된 포스트가 없습니다

현재 등록된 법률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