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부품

한국 법률에서 자동차부품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의 제조·운행에 필수적인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타이어 등 구성 부품을 의미합니다. 이 부품들은 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을 받아야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부품 교체 시 인증마크를 확인하여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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