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상속이전

자동차상속이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소유하던 자동차의 소유권을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이나 자동차등록사무소에 필요한 서류(사망진단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변경하는 행정적 처리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법적으로 그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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