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사고 피해자)의 보상 채권을 미리 인수하여 신속한 배상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운전자나 차주가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동으로 적용되며,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핵심은 피해자 보호와 배상 지연 방지로, 보험사가 채무를 인수한 후 실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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