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차량과 충돌.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차량과의 충돌은 좌회전 신호에도 불구하고 대향 직진 차량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입니다. 이 경우 좌회전 차량이 대향 직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므로 법적으로 좌회전 차량에 과실이 인정되며,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상해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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