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 사고차량 폐차가치 산정 불만.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에서 사고차량 폐차가치 산정 불만은 보험사나 감정평가사가 사고로 폐차 처리된 차량의 잔존 가치를 시장 가격이나 차량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 피해자가 그 금액에 불복해 발생하는 다툼입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요구되며, 불만 시 한국자동차손해사정사협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나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차가치는 차종, 연식, 주행거리, 사고 정도를 고려해 산출되므로 증빙 자료를 준비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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