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 상대방 보험사 보상지연으로 민원.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 상대방 보험사 보상지연은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 측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상 절차를 지연시키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거나, 과실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실 비율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 지연되면 금융감독기관(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