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 일시정지 미준수로 접촉사고 발생.

일시정지 미준수로 인한 자동차 접촉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 표지판, 정지선, 적색점멸등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 정지 의무를 어겨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운전자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주변 확인 없이 통과해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 접촉하면 신호·지시위반으로 처벌받고, 보험 처리 시 불리한 책임을 집니다. 일반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하므로 운전자는 항상 서행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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