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 차량 수리 기간 장기화로 불만 제기.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에서 차량 수리 기간 장기화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수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사나 수리업체가 합리적인 기간 내 수리를 완료하지 못해 피해자가 교통 이용 불편 등 추가 손해를 입은 경우, 지연 기간에 따른 일일 사용료(대차료)나 기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쟁 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자동차보험紛争調解委員會에 신청해 조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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