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이드미러 파손

'자동차 사이드미러 파손'은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필수 안전장치인 사이드미러가 손상되어 후방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이는 차량 운행 금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파손 시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수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사이드미러를 통해 사각지대를 확인하므로 파손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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