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비 분쟁 – 교체했다고 한 부품을 실제로는 교체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정비 분쟁에서 '교체했다고 한 부품을 실제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는 정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품 교체를 완료했다고 속여 비용을 청구한 행위를 말하며, 이는 허위·과장 광고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기 또는 계약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소비자는 정비 내역서와 실제 부품 상태를 증거로 제출해 한국소비자원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교체 미이행이 확인되면 수리비 환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정비 품질 보증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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