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비 분쟁 – 센터·사설 정비소 간 책임을 서로 미루는 경우.

자동차 정비 분쟁에서 센터와 사설 정비소가 책임을 서로 미루는 경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공동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양측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정비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어느 한쪽에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비소는 다른 쪽에 구상권을 행사해 책임을 분담합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법적 원칙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을 따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