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비 분쟁 – 소모품 교체 주기 과장을 통해 교체를 유도한 경우.

자동차 정비 분쟁에서 소모품 교체 주기를 과장하여 불필요한 교체를 유도한 경우는 정비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분류됩니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정비비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교체 필요성을 확인하지 않고 주기만 강조하면 부당 권유로 간주되어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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