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비 분쟁 – 정비소 보관 중 도난·파손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정비 분쟁에서 정비소 보관 중 도난·파손 사고가 발생하면, 정비사업자는 위탁보관자의 책임을 지며 민법 제647조에 따라 귀중품 보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손해발생 시 정비소는 배상책임이 있으며, 소비자는 정비요금 지불을 거부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사진, CCTV 등)가 핵심이며, 형사고소(절도·파손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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