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비 분쟁 – 중고 부품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 정비 분쟁에서 중고 부품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가를 받은 경우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비업체가 중고 부품을 신품 부품 가격으로 청구한 것으로, 소비자기본법상 부당한 거래 행위이자 민법상 사기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가격 차액 환급,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