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비 분쟁 – 카드 결제 거부·현금 결제 강요로 다투는 경우.

자동차 정비 분쟁에서 카드 결제 거부·현금 결제 강요는 가맹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금융거래법 제19조 및 제70조의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결제 수단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비업체가 현금만 받겠다며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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